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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 정혜주(wjdgpwn27@naver.com) 작성일 : 2019-12-23 조회수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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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의 12월 소식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12월에도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올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회(대학생지킴이단, 노인인식개선 인형극단 등)를 실시하여 사업의 활동 평가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강사 간담회, 생신잔치 등 연말을 맞아 풍성한 활동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두 2019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0년에도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2008-1)받은 기관입니다.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4)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주변에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하고, 또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판단될 때

- 학대피해어르신의 기본정보(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상황 등)

최소의 정보를 파악 

  ⇒ 방문상담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만나 뵐 수 있는 정보가 필요

- 신고 및 상담전화인 1577-1389로 전화!!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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