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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을 소개합니다
작성자 : 정혜주(wjdgpwn27@naver.com) 작성일 : 2020-01-20 조회수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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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노인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색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받은 기관입니다.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4)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학대행위자란?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관련 법률 알아보기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조에서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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