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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신고ㆍ상담 = 1577-1389
작성자 : 정혜주(wjdgpwn27@naver.com) 작성일 : 2020-12-21 조회수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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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학대신고ㆍ상담 = 1577-1389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2008-1)받은 기관입니다.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4)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학대행위자의 정의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ㆍ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노인학대 신고자 신분 보호에 관한 법

 

신고자의 권리[노인복지법 제39조의6 3]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신고인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노인복지법 제57조제4]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누구든 신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하지만 노인학대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62]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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