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6월 15일, 노인학대예방의 날 | |
---|---|
작성자 : 강정민(qwert743@naver.com) 작성일 : 2021-06-25 조회수 : 202 | |
파일첨부 : | |
6월 15일, 노인학대예방의 날
● 제 5회 6·15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일 시 : 2021. 06. 15(화) 시 간 : 13:00 ~ 17:00 장 소 : 롯데마트 양덕점 앞 대 상 : 마트 이용 고객 및 창원시민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노인인식개선 카툰전시회, 인식도조사 등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였으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상담 어렵지 않아요!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되며 상담내용은 절! 대! "비밀보장"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노인학대 신고앱을 소개합니다! |
---|---|
다음글 | 제5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 노인인식개선 그림·카툰 공모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