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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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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하림(gkfla6498@naver.com) 작성일 : 2021-11-11 조회수 : 1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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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 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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